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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에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은 재직 중에도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나이와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하죠.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재직자 수령 조건부터 감액률, 신청 절차까지 실제로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1. 국민연금 재직자 수령 나이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2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개시 연령이 다릅니다.
출생연도별 수령 나이
1953년생부터 1956년생까지는 만 61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1957년생부터 1960년생까지는 만 62세, 1961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는 만 63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만 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는 것은 직장에 다니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도 위 연령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소득 기준 감액 제도
재직 중 국민연금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득 기준입니다.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감액 기준 금액
2024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2,861,091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5%씩 연금이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00만 원이고 받을 연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초과 소득인 약 114만 원의 5%인 약 5만 7천 원 정도가 감액되어 실제로는 94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감액되지 않는 경우
월평균 소득이 기준 금액 이하라면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 65세 이후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재직자라면 만 65세 이후부터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로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동일하게 감액되므로,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재직자 연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노령연금 청구 메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자동으로 연동되므로 별도로 준비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면 됩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신청할 수 있어 온라인이 어려운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신청 시기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약 1~2개월 후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너무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수령 나이가 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최소 가입 기간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 수령 자격이 생깁니다.
10년 미만 가입자
만약 가입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고, 대신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금은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더한 정도이므로,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에 비해 금액이 적습니다.
추납 제도 활용
가입 기간이 부족하다면 추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군 복무 기간이나 출산 크레디트 같은 인정 기간도 활용하면 10년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직 중인 분들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대부분 10년 요건을 충족하지만, 경력 단절이 있었던 경우 본인의 가입 기간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조기노령연금과의 차이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소득이 있으면 아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재직자 수령과는 다르니 혼동하지 마세요. 재직자는 정상 수령 나이에 소득이 있어도 감액되어 받을 수 있지만,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재직 중 연금을 받으면 연금 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월급과 연금 소득을 합산해서 보험료가 계산되므로, 실제 수령액에서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연금 수령 후 재취업
연금을 받다가 다시 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 징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소득을 확인하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